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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10. 14.부터 2022. 2. 13.까지 DDDD에 대한 현장 조사, 원고가 제출한 각 차용증,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 조사 등을 실시한 후 ① 이 사건 계좌로 2015. 3. 26. 입금된 50,000,000원, 2017. 8. 24.
  • 피고가 위 1) 내지 3)항 기재 각 돈이 원고의 매출액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원고는 2023. 7. 13.
  • 4292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 2.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2민상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민,246]
  • 429213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7,246] 【판시사항】 경매가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위반된 경우의 권리주장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 선고일1959.10.08 기타 
    대법관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농지입찰경매취소 
    참조법령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23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2조  ...

    판시사항
    경매가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위반된 경우의 권리주장


    3.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60]
  • 1960. 10. 13. 선고 4292상9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160] 【판시사항】 가. 재심의 소장에 재심당사자의 사망을 모르고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와 그 정정
  • 선고일1960.10.13 기타 
    대법관배정현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가. 재심의 소장에 재심당사자의 사망을 모르고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와 그 정정 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임을 재심의 소의 사유로 한 경우와 구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단서


    4.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피고, 피항소인】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 【변론종결】 2018. 9. 13.
  • 제17조), 농지는 농가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농가를 ‘가주(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정의함으로써(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였다(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상119
  • 4292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 5.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513 판결
    [상품대금][집7민,284]
  • 4292상513 판결 [상품대금][집7,284]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전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9. 5. 13
  • 선고일1959.10.29 기타 
    대법관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상품대금 
    참조법령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6. 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413 판결
    [계약금반환][집7민,310]
  • 4292상413 판결 [계약금반환][집7,310] 【판시사항】 쌍방계약의 양편 당사자가 이행기일을 도과한 경우와 그 뒤의 이행기일 【판결요지】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초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 【참조조문】 민법 제5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창고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9. 4. 13.
  • 선고일1959.11.12 기타 
    대법관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계약금반환 
    참조법령민법 제533조 

    판시사항
    쌍방계약의 양편 당사자가 이행기일을 도과한 경우와 그 뒤의 이행기일


    7.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306 판결
    [대여레루반환][집7민,296]
  • 4292상306 판결 [대여레루반환][집7,296] 【판시사항】 특정물 인도채무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결요지】 특정물인도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상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행에 대신할 진보배상을
  • 【참조조문】 민법 제4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울산수리조합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9. 3. 13
  • 선고일1959.11.05 기타 
    대법관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대여레루반환 
    참조법령민법 제415조 

    판시사항
    특정물 인도채무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8.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 4292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282]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 대리인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47년 11월 1일 금 15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본건 가옥의 등기 명의자인 소외인 명의로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및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 제공하고 1948년 1월 말일까지 매려할 수 있는 특약을 하는 동시에 동 매려 기한까지 임대료 월 13만5천환
  • 선고일1959.10.29 기타 
    대법관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가옥명도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9.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집8민,110]
  • 4292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집8,110] 【판시사항】 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하나님성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8. 13
  • 선고일1960.07.21 기타 
    대법관변옥주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10. 대법원 1960. 5. 26. 선고 4292민상524 판결
    [건물명도][집8민,071]
  • 4292상524 판결 [건물명도][집8,071] 【판시사항】 당사자참가의 취하와 보조참가의 신청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인이 참가취지중 피고에 대한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는 결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없게 됨에 따라
  • 조감하여 차를 동법 제71조 소정의 당사자 참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참가 취지중 원고 청구기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와 참가인이 공동 피고의 관계 계쟁건물의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피고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기간에 합일확정이 필요하게 될 것인 바 위 참가인은 원심의 단기1959년 3월 13
  • 선고일1960.05.26 기타 
    대법관변옥주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건물명도 
    참조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71조 

    판시사항
    당사자참가의 취하와 보조참가의 신청



    법원








    50 건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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